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화성시(본보 26일자 7면)가 이들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밟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 농정과와 동탄면 농지담당은 지난 22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우 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가 소유한 밭에 대한 현장 탐문조사를 벌였다. 밭은 동탄면 중리 292(2천241㎡)와 293(2천668㎡) 등 2필지다.
현장 조사에서 "밭 주변 기흥CC 직원들이 도라지를 심는 것을 봤다", "골프장 직원들이 밭일을 했다" 등의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에 의하면 네 자매는 경작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는 1차 확인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다. 네 자매 모두 같은 전화번호를 적어놨다. 서울의 일반 전화번호였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지만 소유주들은 없다고 했다.
이에 시는 청문절차를 밟기로 하고 조만간 네 자매에게 ‘자경사실을 소명하라’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공문이 발송되면 네 자매는 직접 와서 소명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소명해야 할 밭은 도라지가 심어진 293(2천668㎡) 한 필지다. 나머지 필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았고 경사가 심해(경사율 15% 이상)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됐다. 이 땅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시가 검토작업을 거쳐 자경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소유자는 1년 내에 농지를 팔던지 직접 농사를 짓던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네 자매의 농지 주변 중리저수지 일대 6만8천112㎡가 수변공원으로 조성된다. 시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으로 2018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네 자매의 농지는 수변공원 동쪽 예정선과 맞닿아 있어 공원 조성 후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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