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화성시에 우병우 수석 처가 ‘농지법 위반’ 자료 요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등 처가의 농지법ㆍ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의혹(본보 29일자 7면)과 관련, 검찰이 화성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2부는 이날 오후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해 시에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공문을 통해 우 수석 처가 소유 등 9개 필지와 관련한 시의 행정처분 및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등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다만, 검찰은 자료 제출 기한을 두지 않았다.

 

9개 필지는 우 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가 지난 2014년 11월 매입한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등 2개 필지와 A씨(61) 소유의 동탄면 신리 147, 148 등 7개 필지다. A씨는 네 자매에게 농지를 판 것은 물론 기흥CC직원으로, 실제 우 수석 처가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오후 수사협조요청이 온 만큼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관련 자료 사본을 전자문서로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A씨에게 7개 필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2차례나 수취불능으로 공문이 반송되자 9월12일까지 기한을 정해 최후 통보했다. 시는 A씨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의뢰한다는 입장이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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