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포천서 불태워 매장…인천 소래 찾아 실종신고

경찰 '살인·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양부모 긴급체포
경찰 "정확한 사망 경위·학대 여부 조사중"

3년 전에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 태워 야산에 묻고 거짓 실종신고를 한 혐의로 양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A(47)씨와 부인 B씨(30), 이들 부부와 같은 집에 사는 C(19·여)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 D(6)양이 숨지자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A씨 직장 주변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불 태운 뒤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딸을 암매장한 다음날인 1일 인천으로 이동, 오후 3시 37분께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이 사라졌다"며 112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2일 오전 딸의 실종신고 관련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태연히 거짓말을 계속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A씨 부부가 이날 아침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글도 게시됐다.

 

네티즌들은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혼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는 게시글 속의 절절한 호소를 딱하게 여겨 D양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지역맘카페 등에 부지런히 퍼 나르기도 했다.

 

그러나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축제장 일대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내 범행이 들통났다.

 

A씨 등은 경찰의 추궁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웠다"며 D양의 시신을 태워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10년 전부터 동거한 A씨 부부는 3년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 D양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딸이 숨진 지난달 29일 오후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벌을 세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은 1개월여 전부터 다니던 유치원에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모 B씨는 경찰에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A씨 부부가 D양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야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D양의 시신이나 유골이 발견되지 않자 A씨 등을 상대로 D양이 숨진 정확한 경위와 시신 유기 방법을 계속 조사하는 한편 재의 성분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살해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 "A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태운 뒤 애초 지목한 곳과 다른 장소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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