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불태워 유기한 양부모 현장검증 ‘미안하다, 죄송하다’ 되풀이

▲ 현장검증1
▲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정확한 유기 장소를 찾고자 주범으로 지목된 양부 A씨를 앞세워 현장조사에 나섰다.

6살 난 입양 딸을 불태워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7)는 3일 정오께 포천시 영중면의 한 야산에서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정확한 유기 장소를 찾고자 주범으로 지목된 양부 A씨를 앞세워 현장조사에 나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조사에 앞서 “딸을 왜 살해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또 “딸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학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장조사가 실시된 곳은 영중면 공장 밀집지역 인근 야산으로, A씨가 일하던 직장 근처이다.

현장조사를 지켜본 주민들은 “이곳은 밤이 되면 불빛도 없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다”며 “그래도 (사람을)태웠으면 냄새가 심하게 났을 텐데 그런 냄새는 없었다”고 말했다.

 

영중면에서 30분가량 조사한 경찰은 이어 주거지로 이동해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A씨와 부인 B씨(30),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씨(1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양(6)의 시신을 이튿날 밤 포천 영중면 한 야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부인 B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9월 29일)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하고 나서 외출했다가 오후 4시께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부부는 딸의 시신을 유기한 뒤 112에 거짓 실종 신고를 하고는 친모에게까지 “아이를 잃어버렸다”며 태연히 거짓말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숨진 D양에게 평소에도 학대가 가해졌고 사망 시점 전에 심한 체벌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포천ㆍ인천=김두현ㆍ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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