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딸 살해 양부모, ‘테이프로 온몸 묶어 17시간 방치’ 엽기 행각 들통

경찰, 양부모 등 3명 구속영장 신청…아동 학대로 수사 확대

양부모가 6살 입양 딸을 살해하고선 거짓 실종신고(본보 3일자 7면)한 사건과 관련, 양부모의 엽기적 행각과 범행을 감추려 거짓말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아동 학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입양한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태워 야산에 묻은 혐의(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로 양부 A씨(47)와 양모 B씨(30),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양(19·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 자신의 집에서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D양(6)을 투명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지자 같은 달 30일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시신 유기 후 이튿날인 지난 1일 오전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해 행사장 등을 계속 활보하다 오후 3시40분께 112에 “축제에 왔다가 정오께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했다. B씨는 딸의 친모에게 전화로 “아이를 잃어버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속이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이 “포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고 묻자, “아이를 찾을 때까지 인천에 있겠다”며 숙소를 잡아 인천에 머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씨는 이날 정오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이어 “딸을 왜 살해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하고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재 A씨 등은 시신 훼손·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D양에게 평소에도 학대가 가해졌고 사망 시점 전에 심한 체벌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 등을 상대로 A씨 등의 아동 학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천·인천=김두현·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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