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가 100억 원대의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법안대로 면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6일 김두관 국회의원과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1년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 새롭게 출범했지만 부가세 면세대상이었던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통합되면서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는 지난 9월 최근 5년치 부가세 106억 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돼 이중 일부인 37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남은 70억 원을 더 내야 돼 도시철도 등으로 재정이 올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김두관 국회의원(민ㆍ김포갑)이 국회에 이같은 정부방침에 의해 통합된 지방공사의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지방공사로 통합된 공사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이를 소급 적용토록 해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공사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37억 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두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 최대 현안문제 중 하나인 김포도시공사 부가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시 재정의 상당부분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공사의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면 시 재정압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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