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30대 출석 통보… 경찰, 항공보안법 위반·폭행 혐의

경찰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본보 22일 자 7면)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회사원 A씨(34)에게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변호사를 선임한 뒤 상의해 보고 출석 날짜를 결정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인 한국인 B씨(56)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객실 사무장 C씨(36·여)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정비사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기내에서 양주 2잔 반을 마신 것 외에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VIP 라운지에서 양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는 당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의 팔에 주사자국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소변검사를 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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