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강화 ‘기내 난동’ 철퇴… 30대 피의자 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 적용

대처 미흡 대한항공 테이저건 사용 방침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승객과 승무원 등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본보 12월 22·23·26·27일자 7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A씨(34)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는 일반 기내 난동과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다. 처벌 수위도 난동이나 소란행위가 벌금 1천만 원 이하라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높다.

 

예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2)도 같은 법 조항을 적용받았다.

 

경찰은 “A씨가 오랜시간 동안 승객이나 승무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심하게 저항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내 난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은 대한항공 측도 앞으로 대처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측은 앞으로 기내 난동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테이저건 사용 조건과 절차를 개선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항공보안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객이나 승무원의 생명 또는 신체의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항공기 비행 안전 유지가 위태로울 경우 등 중대 사안에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어서 승무원들이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내 난동 시에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바꾼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및 다른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내 난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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