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승무원 등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본보 22·23일자 7면)이 26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폭행 혐의 외에도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승무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회사원 A씨(34)를 26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 정비사 등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여승무원 2명과 정비사가 요추 염좌, 팔과 손의 부상으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자 A씨의 혐의에 상해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수사여부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A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 항공기 내 폭행 및 협박, 성추행, 음주, 흡연, 폭언 소란행위 등 불법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천441건이나 발생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보안법에는 기내 폭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 등 안전운항을 방해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항공보안법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기내 난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많은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서울서부지법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C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7월 수원지법은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이마를 휴대전화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C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미국은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 20년과 25만 달러(한화 3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린다.
이 때문에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에 대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항공보안법의 법적 구속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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