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몬테소리 어린이집 2곳 “원아 전원 조치때까지 운영”
부천지역 학부모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집 2곳이 불량 식재료 사용과 법규를 무시한 폐원 예고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2003년 개원한 ‘한국몬테소리 어린이집’과 1999년 문을 연 ‘신한국몬테소리 어린이집’으로 120명가량이 입소해 있다.
1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두 어린이집 대표자는 다르지만, 원미구의 한 빌딩 1ㆍ2층에 있어 사실상 한 어린이집처럼 운영되고 있다. 두 어린이집은 유아교육 전문기업인 ‘한국몬테소리’의 교재와 시스템으로 운영돼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 입학을 위해 3~4년 대기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두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이곳에서 퇴사한 한 조리사로부터 받은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부모들이 받은 사진에는 싹이 튼 감자, 곰팡이 낀 수박, 오래돼 썩은 사과, 흠집이 많은 참외 등 사용이 불가능한 식재료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학부모들은 이 사진을 근거로 두 어린이집 관리자에게 불량 식재료 반입의 책임을 물어 원장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말 원장이 퇴진하고, 새로운 원장이 선임되면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말 두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을 2017년 2월 말 폐원한다’고 돌연 통보했다. 어린이집 측은 폐원 2개월 전에만 학부모에게 통보하면 폐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시청 등에 문의한 결과 원아들의 전원 조치가 모두 완료돼야 폐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관리자에게 항의했다.
현행법률상 원아가 단 한 명이라도 전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폐원할 수 없다. 결국 어린이집 측은 두 곳 중 한 곳만 폐원하고, 다른 곳은 모든 원아가 전원 조치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아이 등원을 위해 4년간 대기했던 학부모 A씨는 “당시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원아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원장 퇴진 선에서 마무리됐다”며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어린이집 측 입장만 고려한 폐원 조치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어린이집 대리인은 “불량 식재료가 반입된 사실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전임 원장은 책임을 물어 퇴사시켰고 거래처도 바꿨다”며 “싹이 튼 감자만 싹튼 부분을 자르고 사용했고 다른 재료는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또 “법규를 잘못 해석해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를 한 만큼, 단 한 명의 아이가 남을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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