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재료에 일방적 폐원통보 ‘황당’

부천 몬테소리 어린이집 2곳 “원아 전원 조치때까지 운영”

부천지역 학부모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집 2곳이 불량 식재료 사용과 법규를 무시한 폐원 예고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2003년 개원한 ‘한국몬테소리 어린이집’과 1999년 문을 연 ‘신한국몬테소리 어린이집’으로 120명가량이 입소해 있다.

 

1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두 어린이집 대표자는 다르지만, 원미구의 한 빌딩 1ㆍ2층에 있어 사실상 한 어린이집처럼 운영되고 있다. 두 어린이집은 유아교육 전문기업인 ‘한국몬테소리’의 교재와 시스템으로 운영돼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 입학을 위해 3~4년 대기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두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이곳에서 퇴사한 한 조리사로부터 받은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부모들이 받은 사진에는 싹이 튼 감자, 곰팡이 낀 수박, 오래돼 썩은 사과, 흠집이 많은 참외 등 사용이 불가능한 식재료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학부모들은 이 사진을 근거로 두 어린이집 관리자에게 불량 식재료 반입의 책임을 물어 원장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말 원장이 퇴진하고, 새로운 원장이 선임되면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말 두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을 2017년 2월 말 폐원한다’고 돌연 통보했다. 어린이집 측은 폐원 2개월 전에만 학부모에게 통보하면 폐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시청 등에 문의한 결과 원아들의 전원 조치가 모두 완료돼야 폐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관리자에게 항의했다.

현행법률상 원아가 단 한 명이라도 전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폐원할 수 없다. 결국 어린이집 측은 두 곳 중 한 곳만 폐원하고, 다른 곳은 모든 원아가 전원 조치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아이 등원을 위해 4년간 대기했던 학부모 A씨는 “당시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원아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원장 퇴진 선에서 마무리됐다”며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어린이집 측 입장만 고려한 폐원 조치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어린이집 대리인은 “불량 식재료가 반입된 사실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전임 원장은 책임을 물어 퇴사시켰고 거래처도 바꿨다”며 “싹이 튼 감자만 싹튼 부분을 자르고 사용했고 다른 재료는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또 “법규를 잘못 해석해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를 한 만큼, 단 한 명의 아이가 남을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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