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법적근거 없어… 조례 제정 후 도입을”
성남시가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본보 2월9일자 12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조례를 통한 제도 도입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유럽식 ‘노동이사제’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산하기관 4곳에 도입하기로 하고, 기관별 의견수렴과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대한 국내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현행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법적인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저자: 최성환ㆍ김도균)’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에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에 동 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성환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개정이 선행된 다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 점 등을 감안해 법률에는 제도적 근거만 두고 시행 여부 및 세부적인 내용 형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옳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기관운영의 자율성 ▲법인운영의 사적자치이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내 학설의 주류적 견해와 대법원의 태도 ▲상법과 민법의 취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방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 운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서는 명문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노동이사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헌법, 지방자치법, 근로기준법 등 현재 시행 중인 실정법상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한 제도 도입은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도입해야지 이벤트 형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도입·운영하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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