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뜨거운 성남시 ‘노동이사제’

경기도 지자체 중 첫 도입… 상반기 조례 제정·시행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vs “정치적 퍼포먼스” 팽팽

성남시가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추진 중인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유럽식 ‘노동이사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 노사가 경영 성과와 책임 등을 공유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기준으로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4곳에 적용된다. 시는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 제도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쪽은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각 기관 특성과 체계 등을 위협하는 월권행위에다 정치적 퍼포먼스로 도입ㆍ시행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시 산하 기관 직원 A씨는 “소수의 근로자 이사가 지배구조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경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 기능 등은 가능, 경영방침에 근로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의 B씨는 “이 제도가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시행하는 보편적 제도이긴 하지만 아직 근로자 이사의 역할 정립이 확실히 자리 매김이 안된 상황 같다”며 “유럽에서 활성화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자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역할 정립부터 차차 해나가야 하는데 시가 무조건 밀어붙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산하 기관의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가 노사간 소통의 다리를 놓아줄지,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데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열풍에 휩쓸려 손쉽게 도입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반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입 초기 단계이다 보니 찬반논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은 조례 세부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시는 9일 오후 공사 및 출연기관 담당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가칭 ‘근로자 이사제’ 도입배경 및 도입(안) 설명회를 열고 도입에 대한 기관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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