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부결 이후 답보상태… 市 “시행·개정안 마련 후 진행”
성남시가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노동이사제(본보 2017년 2월9일자 12면)가 1년째 답보상태로 머물며 한 발짝도 진척이 없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브리핑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기준으로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4곳에 적용된다.
시는 기관별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제233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시각이 높아 최종 부결됐다. 이후 현재까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현재 서울시가 일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독일 등 노동권이 강한 유럽 국가들에서 도입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다. 찬성하는 쪽은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각 기관 특성과 체계 등을 위협하는 월권행위에다 정치적 퍼포먼스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시 산하기관 관계자는 “노사협력과 상생을 위한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의 확산을 위해선 시 안팎의 높은 산을 넘어야 할 상황인데 과연 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 건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행방안과 법 개정안 마련 작업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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