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창현의원 3자 기부행위 논란…상품권 전달서 실명 거론

노인회 의왕지부 “신 의원 통해 상품권 들어와”
제3자 기부행위 의혹… “추천만 했을 뿐” 반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신창현 국회의원(의왕ㆍ과천)이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신 의원의 권유로 대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기부받은 대한노인회가 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을 통해 상품권이 들어왔다”고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상품권의 출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일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와 회원들에 따르면 노인회는 지난해 추석을 며칠 앞둔 9월12일 SK E&S(도시가스 기업)로부터 온누리상품권 500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 의원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상품권을 기부받은 노인회는 추석 명절 당시 노인회 회원들에게 이를 나눠주지 못한 채 보관하다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25일 총회를 개최, 참가한 각 지역 경로당 회장 98명에게 각각 1만 원 권 상품권 4장씩을 넣은 봉투를 전달했다. 현재까지 119명이 상품권을 수령했다고 노인회는 밝혔다.

 

그러나 상품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노인회 의왕시지부 사무국장이 상품권을 기부받은 배경에 관한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당시 사무국장은 참가자들 앞에서 “상품권은 신창현 의원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신 의원에게 후원이 들어왔지만, 의원 소개를 통해 노인회로 상품권이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 달 동안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일부 회원들의 불만에 대해, 뒤늦게 상품권을 전달하게 된 배경도 알렸다. 사무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인회 회의록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이를 놓고 신 의원이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국회의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3자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은 해당 대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기부 추천 의뢰를 받고 노인회를 추천했을 뿐 아무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누군가로부터 추석 때 도와줄 곳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노인회에 하면 어떻겠냐고 추천만 했다”라며 “노인회에 내 이름을 얘기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상품권이 분배됐는지도 지금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노인회에 상품권을 기부한 SK E&S 측은 지난달 27일 어떠한 경로로 노인회에 기부가 됐는지 확인해 주기로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임진흥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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