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의왕지부 “신 의원 통해 상품권 들어와”
제3자 기부행위 의혹… “추천만 했을 뿐” 반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신창현 국회의원(의왕ㆍ과천)이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신 의원의 권유로 대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기부받은 대한노인회가 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을 통해 상품권이 들어왔다”고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상품권의 출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일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와 회원들에 따르면 노인회는 지난해 추석을 며칠 앞둔 9월12일 SK E&S(도시가스 기업)로부터 온누리상품권 500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 의원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상품권을 기부받은 노인회는 추석 명절 당시 노인회 회원들에게 이를 나눠주지 못한 채 보관하다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25일 총회를 개최, 참가한 각 지역 경로당 회장 98명에게 각각 1만 원 권 상품권 4장씩을 넣은 봉투를 전달했다. 현재까지 119명이 상품권을 수령했다고 노인회는 밝혔다.
그러나 상품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노인회 의왕시지부 사무국장이 상품권을 기부받은 배경에 관한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당시 사무국장은 참가자들 앞에서 “상품권은 신창현 의원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신 의원에게 후원이 들어왔지만, 의원 소개를 통해 노인회로 상품권이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 달 동안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일부 회원들의 불만에 대해, 뒤늦게 상품권을 전달하게 된 배경도 알렸다. 사무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인회 회의록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이를 놓고 신 의원이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국회의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3자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은 해당 대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기부 추천 의뢰를 받고 노인회를 추천했을 뿐 아무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누군가로부터 추석 때 도와줄 곳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노인회에 하면 어떻겠냐고 추천만 했다”라며 “노인회에 내 이름을 얘기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상품권이 분배됐는지도 지금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노인회에 상품권을 기부한 SK E&S 측은 지난달 27일 어떠한 경로로 노인회에 기부가 됐는지 확인해 주기로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임진흥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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