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신창현 국회의원(의왕ㆍ과천)이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본보 3월2일자 1면)에 휩싸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2일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SK E&S로부터 상품권을 기부받은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가 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을 통해 상품권이 들어왔다”고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상품권의 출처를 밝힌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이 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 사항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국회의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3자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노인회 의왕시지부의 총회 당시 회의록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하는 것은 물론 어떤 경로로 상품권이 전달됐는지, 또 신 의원의 이름을 밝히며 나눠주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인회 지부 회의록 문구를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당시 총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날 신 의원의 제3자 기부행위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윤기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실명이 거론되며 상품권을 나눠준 것은 누가 봐도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제3자 기부행위’”라며 “신 의원은 ‘이름을 얘기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변명했지만, 몰랐다며 잡아뗀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선관위는 경위가 무엇인지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라며 “더 나아가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대표 비서실장의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창현 의원은 SK E&S로부터 상품권을 기부받은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가 지난 1월 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상품권의 출처를 밝혀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임진흥ㆍ김재민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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