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등 인력 증원 어려워
안산시의회가 상임위를 분리ㆍ추가 신설하면서 위원장 선출문제를 놓고 갈등(본보 3월8일자 5면)을 빚는 가운데 사전에 상임위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조례에 부칙(경과조치)으로 포함키로 했으나 조례 개정이 지연되면서 내분을 겪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상임위를 추가 신설하면 관련법에 따라 전문위원을 확보할 수 없는데도 상임위 추가 신설을 고집하고 있어 기형적인 상임위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명칭이 변경되는 상임위의 위원장과 간사 등은 개정된 조례에 의해 각 위원장과 간사 등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달 8일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 같은 조례 개정(안)에 협의하고도 입장차이를 보이며 수정된 조례(안) 통과를 미뤄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4개 상임위를 분리ㆍ추가 신설 5개의 상임위로 기구를 확대하면 사무국 인력 증원이 필요, 집행부의 인력난으로 인한 증원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임위 1개가 신설되면 전문위원 1명과 사무직원 1명(7급), 의사계 직원 1명(7급), 속기사(9급) 및 무기계약직 1명 등 총 5명의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위원의 경우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에 전문위원 수를 5명(5급 3명, 6급 2명)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문위원 추가 확보는 불가하다고 규정, 5개 상임위 가운데 1개 상임위는 불가피하게 6급 전문위원으로 운영해야 할 판이어서 반쪽 전문위원 구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상임위 명칭이 변경되면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부칙에 담는 건 시의회 수치라고 판단, 넣지 않기로 했으며, 위원장의 승계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사무국 직원은 시의회 입장만 고수할 수 없어 형편에 따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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