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불법주차 막는다더니 정기권 발급… 요금도 싸게 책정
부천 상동 영상단지 내 난장 주차장이 몰래 버린 폐차량과 비포장에 따른 대형 차량의 입출입 등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본보 5월19일자 10면)한 가운데, 난장 주차장이 대형 화물차량과 관광버스 등의 전용 차고지로 전락, 차고지 증명의 불법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주차공간이 있음을 증명하는 차고지 설치확인서(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정 규격과 요건 등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부천과 인천 관내 대형 차량이 부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상동 영상단지 내 난장 주차장에 정기권을 발급받아 주차하고 있어 차고지 증명의 불법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심지어 주차요금이 인근 주차장보다 너무 싸게 책정돼 있어 하루 수백대 화물차량과 관광버스는 물론 일반 승합차들의 전용 차고지로 전락하면서 인근 아인스월드와 김치박물관, 캠핑장 등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요금은 월 정기권은 2.5t 미만~4.5t 화물차량의 경우 6만5천~9만 원이고 4.5t 초과 화물차량은 12만 원을 받고 있다. 하루 주차요금은 일반승용차는 하루 최대 4천 원, 2.5t 미만~4.5t 화물차량은 6천~8천 원을 받고 있다. 인근 인천 삼산동 공영주차장과 부평구 일부 주차장 등에 비해 10배 이상 낮은 가격이다.
이처럼 난장 주차장이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를 막겠다는 이유로 이들 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둔갑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배모씨(56)는 “도대체 이곳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지 모르겠다”며 “화물차량의 주차를 전용차고지로 유도해야 할 시가 오히려 불법을 감싸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종 문제에 대해선 해당 부서들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