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일자리 추경 추진에 “국가재정법 추경 요건 해당”
이 후보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제2국무회의 신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묻자 “아직 최종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가칭 중앙·지방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중앙-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당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했으며 문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서 자신의 공약으로 받아들였다.
이 후보자는 “제2국무회의라고 하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개헌과 연계할 경우 가변성이 많고 정부조직법에 넣기에는 다른 조항과의 균형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분권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모델로서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책임총리 역할과 총리의 내각 제청권에 대해 “내각은 총리가 최종 책임자이며 의사 결정권자라는 각오로 임하라는 뜻으로 안다”며 “제가 확신이 드는 인물은 대통령에게 (기용을) 제안하고 마지막에는 제청을 함께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책임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지닌 총리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인사권과 제청권을 충돌하는 것으로 보지 마라”면서 “제청권과 인사권이 충돌하지 않으니 적극 행사하고 특히 해임건의권은 단호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이 후보자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소방,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인력 증원이 절박하다”면서 “국가재정법에 몇 가지 제약이 있지만 대량실업의 우려에 비교적 근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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