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과 기준 같게”… 환경부·산자부에 제도 개선 건의
환경단체 등이 ㈜H파워가 정부로부터 파주 탄현면에 고형폐기물(SRF) 발전소운영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전용량 등 규모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줄여 법망을 피해갔다고 주장(본보 5월24일자 12면)하는 것과 관련, 파주시가 발전용량이 3㎿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도록 환경부 등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하루 처분능력 100t 이상으로 돼 있으나 SRF 발전사업은 SRF연료를 소각해 사용하는 시설인데도 발전량이 10㎿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대폭 강화, 발전사업 발전량이 3㎿(고형연료 100t 안팎 사용규모) 초과 시설일 때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기준이 같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도록 환경부ㆍ산업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는 ㈜H파워가 지난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발전용량이 10㎿이지만 9.9㎿, 사업부지 면적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1만㎡ 규모인데 9천900여㎡로 사업을 신청, 허가를 받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갔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파주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 파주가 포함되도록 건의, 사실상 파주에서 SRF 연료 사용을 못 하도록 했다. 전기사업법상 SRF를 사용하는 발전사업도 폐기물관리법 소각시설처럼 시설관리기준과 주변 지역 환경영향 조사 측정 항목과 시기, 횟수 등을 정하도록 개선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시는 특히 산업자원부가 SRF 등 발전사업에 지역 수용성 검토를 요청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신청지역 지자체 의견을 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에 3㎿ 초과인 발전사업 신청자는 지자체의 발전설비와 접속설비 건설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SRF는 애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처리됐으나 지난 2013년 관련 법 개정 이후 폐기물과 형태만 차이가 있을 뿐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소각하는데도 폐기물관리법 소각시설에 비해 대폭 완화된 배출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규제기준이 없어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배출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 건의에 나섰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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