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지휘자 배치 안해… 이번에도 안전 안지켰다”

고용부 성남지청 ‘힐스테이트 태전’ 추락사 기자간담회
리프트추락 구명줄 제역할 못해 현대건설 하청업체 관리도 엉망
지난해부터 근로자 5명 희생 사고관련자 구속영장 신청 검토

▲ 광주시 ‘힐스테이트 태전’  현대건설(주) 현장 특별감독 실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김호현지청장이 특별감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기자
▲ 광주시 ‘힐스테이트 태전’ 현대건설(주) 현장 특별감독 실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김호현 지청장이 특별감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기자
현대건설(주)의 ‘힐스테이트 태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추락사고(본보 8월1ㆍ2일자 1면) 역시 법규를 위반하며 작업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오는 7~11일 실시 예정인 정밀감독에 앞선 사전 조사에서 근로자의 목숨을 보호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우선 법에 따라 시공사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해 배치해야 하지만, 리프트 해체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작업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근로자들은 지휘자의 관리하에 작업을 벌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방지를 위해 작업자와 연결된 구명줄(안전대 부착설비)을 작업장 위쪽 발코니 난간대 등에 연결했어야 하지만, 리프트에만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리프트가 추락하면서 작업자와 연결된 구명줄이 제 역할을 전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실시되는 특별감독에서 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자를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사망자가 2명인 만큼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현대건설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발생 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현장은 리프트 19대 해체, 외벽마감도장, 창호설치 등 잔여 부대공사가 남아 있다.

 

김호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현대건설의 하청업체 관리 수준은 그야말로 엉망”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광주시 ‘힐스테이트 태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프트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타고 있던 리프트(공사용 승강기)가 7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씨(37)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B씨(48)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지난해 5개월 새 두 차례나 사고가 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곳이다. 이번 사고까지 더해 이 현장에서만 5명의 근로자가 희생됐다.

 

한상훈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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