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의료원 건립 공사 ‘올스톱’

시공사 삼환기업 법정관리 확정… 내년 준공 차질 우려

공사가 중단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일원 성남시립의료원 신축현장. 성남시립의료원이 시공사 삼환기업의 법정관리 여파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한 공사 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제공
▲ 공사가 중단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일원 성남시립의료원 신축현장. 성남시립의료원이 시공사 삼환기업의 법정관리 여파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한 공사 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제공
성남시립의료원이 시공사 삼환기업의 법정관리 여파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한 공사 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 애초 준공시점에서 2년이나 늦춰졌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1천931억 원이 투입돼 태평동 옛 시청 자리(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에 지하 4층~지상 9층, 건물 전체면적 8만5천54㎡ 규모로 건립 중인 성남시립의료원은 내년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지난 12일 시공사인 삼환기업이 경영 악화를 겪다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성남 시민단체들은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와 시 의료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가 사태 악화를 초래했다”며 시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로 만든 시 의료원은 100만 시민의 눈물과 땀이 어린 생명과도 같은 공공병원으로 시민의 역사이고 희망”이라며 “지난 2014년 울트라건설 법정 관리에 이어 삼환기업의 법정 관리로 인한 공사 중단은 시 의료원 개원을 기다리던 100만 시민에게 청천벽력 같은 비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히 “울트라건설과 삼환기업, 시 의료원 주 시공사들의 연이은 법정관리에 따른 공사 중단사태는 일괄입찰(턴키방식) 계약체결과 부실 건설사의 저가 공사낙찰로 인한 예견된 사태”라며 “법원은 다음 달 17일~12월 7일 삼환기업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한 뒤 내년 1월 1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으로, 현재 최소 6개월 이상은 시 의료원 개원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삼환기업과 성남시는 공사재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일단 삼환기업의 공사 이행결정을 다음 달 11일까지 기다려 보고 이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재개 여부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삼환기업이 공사를 이행하겠다고 하면 공사는 바로 재개될 것이지만, 포기하면 삼환기업이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의료원은 지하 4층∼지상 9층 건물에 24개 진료과목, 513병상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정부 보조 없이 전액 지자체 재정(시설비 1천931억 원, 의료장비 구입비 600억 원 추정)으로 건립된다. 지난 2013년 11월 착공, 애초 올해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 문제 및 소음관련 민원 소송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내년으로 2년이나 준공이 늦춰졌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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