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의료원 건립공사 전면 중단… 성남시 안일한 대응에 ‘부글부글’

삼환기업 법정관리로 ‘올스톱’
전문 변호인단 구성하지 않아 근로자 임금 등 후폭풍 예상

삼환기업㈜의 법정관리로 성남시립 의료원 건립공사가 중단(본보 10월 19일자 12면)된 가운데 그동안 시가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구 시청사)에 지난 2013년 11월부터 시작된 시립의료원(의료원) 건립공사가 시공사인 삼환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인 서울회생법원의 개시 결정(지난달 12일)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는 공사 중단 이후 대책반을 꾸렸으나, 법정관리 전문 변호인단도 구성하지 않고 공사 중단으로 발생하는 의료 공백 지속, 민생 불안, 공사 근로자 임금 체불, 영세상인 경제 파탄 등에 대해 시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열린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시는 의료원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재개 법적 절차와 방법만 설명하고 형식적인 대답으로 일관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계자는 “대책반장을 이재명 시장이 맡아 시민과 소통하며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자문 변호사 2명으로 자문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원 내 시민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TF팀과 법정관리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공사 근로자 임금 체불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일정 부분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삼환기업㈜가 법원 승인을 받아 공사를 계속 이행하면 조기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삼환기업㈜는 오는 1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의료원 공사를 계속 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삼환기업㈜가 공사를 포기하면 건설공제조합 등이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추진하는 등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공사 포기 시 보증이행업체 선정 등 절차상 걸리는 기간의 최소화를 위해 우선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사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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