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다가온 공포 ‘에이즈’] 1. 성매매 창구가 돼 버린 채팅앱

모바일에 숨은 에이즈… 흔적찾기 ‘하늘의 별따기’

최근 ‘에이즈’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에이즈 공포’가 휘몰아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에이즈 감염자가 몇 명과 성매매를 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다, 에이즈 감염자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여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우리 사회의 에이즈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놀아줄 분 찾아요. 어린애들은 안돼요”ㆍ“애인이 필요해요”

 

24일 모바일 앱인 X톡에는 성매매 유인 글 수백 개가 올라와 있다. 이 앱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회원가입이 가능했다.

 

지난 10일 용인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채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의 소식이 알려졌다. 이 여성은 X톡을 통해 알게 된 남성 10여 명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또 지난 19일 부산에서도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A씨가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수개월간 성매매를 해오다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연이어 에이즈 감염자들이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해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 채팅앱에서는 여전히 성매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이다. 

이날 조X톡과 원X톡 등 타 채팅앱 역시 선정적인 사진과 함께 성매매 대상을 찾는 글들이 수십여 건 올라와 있었다. 비단 한두 개 앱에서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애플리케이션 심의 제제 현황’을 보면 모바일 앱 관련 시정 건수는 지난 2015년 148건에서 지난해 2천522건으로 17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시정요구를 받은 모바일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며, 지난 3년간 채팅앱이 받은 시정요구 항목을 보면 성매매ㆍ음란정보가 1천27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채팅앱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앱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 서버를 둔 앱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정보 저장 기간이 10일 이내여서 단속을 하더라도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55개의 여성 청소년 단체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한다며 총 7개의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와 관리자를 고소·고발했지만 결국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앱 업체의 서버가 국내에 있더라도 저장기간이 짧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앱은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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