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창 경기남부청장 “견인차 불법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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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의 난폭운전과 바가지요금, 운전자 협박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본보 10월17일자 1면) 이기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견인차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1일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견인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견인차의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등을 빌미로 시민들을 상대로 협박ㆍ공갈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그동안 견인차에 대한 단속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견인차의 번호판 가림과 불법 개ㆍ변조, 사고현장에서의 시민 협박 등을 근절하는 데 필요하다면 대규모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한 달간 고속도로 견인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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