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견인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견인차의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등을 빌미로 시민들을 상대로 협박ㆍ공갈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그동안 견인차에 대한 단속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견인차의 번호판 가림과 불법 개ㆍ변조, 사고현장에서의 시민 협박 등을 근절하는 데 필요하다면 대규모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한 달간 고속도로 견인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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