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면서 역풍… 지원 대상서 제외돼
성난 정치권·시민단체 등 대책 촉구 한목소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월급 인상으로 한부모가족들이 최저월급만 받아도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본보 1월10일자 1면)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졸속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어 윤 의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도 인상돼 정부의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부모가족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처럼 대한민국이 최저임금발 후폭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탈락’ 문제를 당 차원의 정책 아젠다로 선정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주께 정책위에서 논의해 당 차원의 대책을 연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책 마련도 강도 높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역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56)은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이 2인 가족인데, 최저월급만 받아도 양육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양육비만 제외하고 시설이용 및 저금리 대출 등의 자격은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인 효과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다. 청와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은 148만 490원(2인 가족 기준)이지만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월급 역시 157만 3천770원(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상향, 한부모가족은 최저월급만 받아도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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