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는 현행 유지
“실효성 없는 반쪽 대책” 지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인상으로 2018년도 최저월급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기준을 초월, 상당수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위기(본보 1월10일자 1면)에 놓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실질적인 지원정책인 ‘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되는 최저월급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2인 가족)을 초월, 한부모가족이 최저월급만 받아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을 반영한 법적 최저월급은 157만 3천770원으로,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146만 3천513원(중위소득 52%)을 초과한다.
그러나 중위소득 60% 이하로 선정 기준을 상향하면 기준액이 170만 8천258원이되 최저월급을 받더라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지난 1일 고시했다.
그러나 고시문을 보면 한부모가족들이 받는 지원 중 가장 핵심인 ‘아동 양육비(월 13만 원)’ 지원 기준은 현행 기준인 ‘중위소득 52%’를 고수하고 있다. 결국 7월 이후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을 인증받는다고 하더라고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월급 이상을 받으면 양육비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7월부터는 지원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해 최저월급을 받는 한부모가족도 자녀 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전기·통신 감면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지원대상 확대시 예산 부족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현금성 지원은 향후 지원대상자 증감 추이를 지켜본 뒤 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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