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정 대책도 없이 또 한해 넘겼다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월급↑
지원 기준액은 고작 2% 증가
지난해 제기된 문제점 되풀이

지난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한부모가정이 ‘최저월급’만 받아도 양육비 지원기준에서 탈락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본보 2018년 1월 11일자 1면)한 가운데 올해 역시 양육비 지원기준이 최저임금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양육비 지원금액과 지원 연령을 확대하겠다는 엉뚱한 발표만 꺼내면서 탁상행정에 불과한 구호만 외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육비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때 지원대상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정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151만 1천여 원 이하일 때,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195만 5천여 원 이하일 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최저월급도 자동으로 인상, 그 월급액이 ‘2인 가구 지원기준’을 넘어서면서 2인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정은 최저월급만 받아도 양육비를 못 받게 됐다.

2019년 최저임금 8천350원으로 계산한 법적 최저월급은 174만 5천여 원(최저시급x209시간)인데, 이 월급이 2인 가구의 지원기준인 151만 1천여 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이 어처구니없는 구조는 지난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한부모가정 2인 가구 지원기준액은 148만 원가량이었지만 법적 최저월급은 157만 3천 원이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은 10.8% 증가(7천530원→8천350원)했지만 양육비 지원기준액은 2% 밖에 증가(148만→151만 1천여 원)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올해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경기도 내 한부모가정 33만여 세대 중 3만 7천여 세대가 양육비 지원을 받고, 이중 상당수가 2인 가구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정확히 몇 가구가 양육비 혜택을 잃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른 탓에 일부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지원을 못 받는 게 사실이고 이러한 문제가 누차 지적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지원기준액 책정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당 제도를 더욱 면밀히 살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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