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구제역 주변 농가, 예방적 살처분 방침에 반발

발생 농가 외에 인근 농가 돼지 5천300마리 살처분 예정
정부 "확산 막아야"…농가 "의심 증상 없어 시기상조"

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의 돼지 사육농가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놓고 정부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구제역 A형 확진 판정을 받은 대곶면 소재 돼지 사육농가의 돼지 917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후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12시까지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내리고, 인근 7개 농가의 돼지 5천300여 마리도 살처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발생 농가의 3㎞ 이내에 있는 농가들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농가들은 아직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인근 농가에서는 아직 구제역 의심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A+O형' 혼합백신도 계속 접종하고 있다"며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는 손실액의 100%를 모두 보전받지만, 사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농가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는 주체인 김포시는 중앙정부와 농가의 입장차에 난감해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 살처분을 명하도록 했다. 만약 농장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날 오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7개 농가와 김포축산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농가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3월에는 전북 익산시의 한 농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차원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돼 닭 5천마리를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는 2011년에도 구제역으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본 전례가 있어 예방적 살처분을 섣불리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오늘 중으로 A+O형 혼합백신 접종을 마치고 정부와 농가 간 견해차를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에는 O, A, Asia1, C, SAT1, SAT2, SAT3형 등 총 7가지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 농가에서 A형이 두 차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O형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돼지에서 A형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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