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읍 주민들이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백지화를 요구(본보 3월 29일자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LH와 용역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는 1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대한 공고는 지난해 10월 19일이었다”며 “공고 이전에 주민대표가 있을 수 없음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해 9월 6일부터 7일간 주민대표를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서면심의’했다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 범위, 방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등 모든 내용이 거짓 또는 부실로 작성됐다고 판단된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책위는 “LH와 용역업체의 계약서 체결일이 2017년 8월 25일이지만, 착공일자는 2017년 1월 12일, 준공일자는 2017년 10월 31일로 기재됐고 계약금액은 ‘공란’ 상태다”라며 “용역계약 체결 전 권한 없이 착수해 지난해 7월 18일부터 20일간 동ㆍ식물상 등 진접2지구의 환경을 조사ㆍ평가한 내용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진접2지구 인근 지역의 경우 개발계획으로 수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교통ㆍ환경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빠져 있고 종합대책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발사업 등에 의한 환경적인 영향 이외에 누적적인 영향도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개발계획, 교통, 대기 및 환경오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며 “이것이 바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이고 난개발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책위는 “참고 문헌으로 인용한 2007년 진접1지구 주변도로(국지도 86호선)는 조사 경과 기간이 현재와 130개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많은 부분이 최신 문헌이 아닌 ‘2015년 남양주시 기본통계’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남병목 수용반대 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주민들은 진접2지구 내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고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자”라며 “LH와 용역업체가 암묵적인 동의로 수백여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전혀 몰랐던 사항으로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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