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희망프로젝트지구 땅매입 알고보니 ‘영농법인’이 사들여

농사도 못짓는데… 기획부동산 내세워 고가에 매입 ‘의문’

주한미군공여지법 등으로 추진되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기획부동산들이 혈안(본보 7월16일자 12면)인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된 땅의 소유권이 모 농업회사법인으로 넘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계획절차가 끝나고 보상토지열람 중이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을 영농법인이 사들이는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파주시와 파주희망프로젝트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진섭) 등에 따르면 P사 등 기획부동산들에 의해 매매가 성사 됐던 토지들은 D농업회사법인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됐다.

 

S씨 소유였던 봉암리 6천여㎡ 땅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5일 매매가 이뤄진 해당 토지는 바로 다음날인 6일 파주 문산 소재 D농업회사법인 소유가 됐다.

 

S씨는 “P사에서 5일 오후 3시에 계약금이 들어와 다음달인 6일 아침에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는 등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매매대금이 입금됐다”며 “누가 사는지 묻지도 말아 달라고 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P사 등은 S씨 등 토지주의 땅매매 의향을 물을 때 “영농을 위해 땅을 구입하는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현재 보상토지열람을 진행 중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매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진섭 위원장은 “총 5단계인 파주희망프로젝트 중 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인 1단계 사업(49만1천㎡)은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데 이어 지난해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돼 현재 경기도의 산단 승인을 앞두고 있다”며 “더욱이 보상계획공고가 끝나 이달 말까지 보상토지열람 중이어서 앞으로 농사도 못짓는데 영농회사가 왜 비싼 가격에 땅을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사 대표는 “우리는 D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의뢰받아 토지주들과 접촉했다”고만 답했다.

 

시는 “파주희망프로젝트(1~5단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추진 중이어서 토지매매 협의가 불성립이 될경우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파주읍 봉암리ㆍ백석리 일원 322만㎡에 첨단산업단지 등을 추진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 조성사업을 조성 중이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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