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도 폐기물 방치… 칼빼든 포천시

업체들 폐기물 처리 미루자 市, 토지주 농지법위반 압박
무단투기 적극 대처 ‘성과’

▲ 폐기물 처리전
▲ 폐기물 처리전
포천시가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와 전쟁을 선포(본보 11월6일 12면)한 가운데 위반 업체가 불법 행위 적발시 벌금만 내고 치우지 않은 배째라식 행위에 고강도 칼을 빼내들었다. 해당 토지주를 농지법 위반으로 압박하면서 폐기물을 치우게 하는 적극적 행정에 시력을 집중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 2월22일자 6면 보도를 통해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120번지 일원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을 고발한바 있다. 당시, 남양주에서 개인기업을 하는 A씨는 섬유폐기물 500여t을 몰래 투기하다 지난해 11월24일 포천시에 적발돼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함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후 A씨는 올 초 의정부지검으로부터 2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벌금 처분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계속 방치했다. 이에 시는 행정처분 처리기한(3월23일)을 넘긴 A씨에 대해 3월28일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다시 경찰에 고발했다.

 

결국 지난 4월께 A씨는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추가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폐기물 처리는 나 몰라라 하는 등 배짱으로 일관해 왔다.

▲ 폐기물 처리후
▲ 폐기물 처리후

특히 A씨는 지난해 경찰에 고발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섬유폐기물을 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처음 현장을 적발했을 당시 576t 가량으로 추산했던 섬유폐기물은 확인 결과 800t 가량(시 추산)까지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차례 고발에도 A씨가 폐기물 처리를 미루자 시는 지난 8월28일 다시 행정조치 조치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토지주에 대한 행정 처분을 병행, 엄단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월6일 토지주 B씨에 대해 처음으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토지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B씨는 A씨와 협의를 이끌어 지난 10월 중순께 방치 폐기물이 전량 처리됐다. 시의 강력한 투기 근절 의지로 성과를 거둔 셈이다.

 

최윤희 시 청소자원팀장은 “지금은 법이 많이 강화됐지만 몇 개월 전만 해도 폐기물 정상처리비용에 비해 벌금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이런 무단투기가 성행한 것 같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처리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