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미확보땐 노선연장 취소’
조건 걸었으나 市, 1년 넘게 방치
市 “토지 사용 막고 노선 환원”
의왕시가 안양시 마을버스업체에 그린벨트인 시유지를 차고지로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해 줘 특혜의혹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마을버스 업체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노선연장을 취소하겠다는 조건으로 차고지 사용을 허락했으나 1년이 넘도록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초 안양시 동편마을에서 의왕시 포도원까지 운행하던 안양시 소재 마을버스 업체인 A운수로부터 의왕시 고천동까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안양시와 협의한 뒤 허가했다.
노선 연장 당시 시는 의왕시청 주변 개발로 인해 고천사거리에 있던 A운수의 차고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고천동 162의2번지 583㎡를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해당 부지는 그린벨트 내 시유지로, 시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거나 매각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A운수가 무상으로 독점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당초 시는 A운수의 노선을 연장해 주면서 대체 차고를 확보하지 못하면 노선연장을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으나 노선을 연장한 지 1년이 넘는 현재까지 시유지를 차고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A운수는 차고지 확보가 어렵다며 대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
A운수 관계자는 “의왕시와 계약 없이 한시적으로 차고지로 사용해 오고 있다”며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연장한 노선을 애초 노선으로 환원하는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운수와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은 하지 않았고, 연장할 당시 택지개발로 인해 차고지가 없어지면서 차고지 확보를 조건으로 노선을 연장해 주었다”며 “업체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 차고지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선도 예전 노선으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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