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차고지 특혜 논란 안양 운수업체… 이번엔 의왕 GB에 불법 컨테이너 운영

화재 위험 높은 조리시설 설치
업체 “그린벨트인지 몰라”
市 “법에 따라 조치할 것”

의왕시 소유 그린벨트를 무상 차고지로 사용하다 특혜의혹 논란(본보 2월7일자 12면)에 휩싸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안양의 운수업체가 이번에는 그린벨트에 기사 식당 및 휴식 장소 용도의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컨테이너에는 가스와 전기ㆍ수도시설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조리 시설 등이 들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의왕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 포일 숲속마을까지 연결하는 대로 3-8호선이 끝나는 부분인 포일동 산 54의 1 일원에 안양시 소재 S운수가 지난 2016년께 가스와 수도ㆍ전기시설 등을 갖춘 컨테이너 2대를 설치해 운전기사들의 식사제공과 휴식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컨테이너가 설치된 이 곳은 그린벨트(임야)로 의왕시의 행위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하는데도 S운수가 무단으로 설치,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S운수 소속 1번과 80번, 83번 시내버스와 S운수 계열사인 D운수 소속 12번ㆍ13번 마을버스 등 10여 대가 대로 3-8호선 6차로를 점유, 종점 차고지로 사용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S운수는 지난해 초 안양시 동편마을에서 의왕시 포도원까지 운행하던 8번 마을버스에 대해 의왕시 고천동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노선연장안을 의왕시 등으로부터 허가 받았다. 허가 당시 의왕시는 의왕시청 주변 개발로 인해 고천사거리에 있던 S운수의 차고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고천동 162의 2번지 583㎡를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S운수가 사용하던 차고지는 의왕시 소유 그린벨트로 1년이 넘도록 무상으로 독점 사용하다 ‘공짜 차고지’ 특혜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의왕시로부터 차고지 사용중지처분과 함께 노선도 예전 노선으로 환원처분을 받았다.

S운수 관계자는 “대부분 서울로 가는 시내버스라서 운전기사들의 식사와 휴식공간이 필요해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하고 있는 땅이 그린벨트인지는 몰랐고 이와 관련해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게 맞다”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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