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의정부시 교정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법무타운’ 계획이 수개월째 답보 상태(본보 6월4일자 1면ㆍ3면)에 머무는데 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ㆍ관ㆍ연 협력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안 시장은 1일 의정부시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오범구 시의원(의정부1ㆍ3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의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원ㆍ검찰청 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발표 이후 지금껏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아 시민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업주체와 추진 경과, 법원 검찰청 간 이견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시장은 “고산동 법무타운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 주체는 기획재정부”라며 “추진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재부에서 LH공사로 위탁개발하는 것으로 협의 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분기 중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업계획(안) 심의를 거쳐 올해 말 국토교통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후 2021년 7월까지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마치면 이후 개발사업을 착수, 2025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시장은 “법무부와 검찰청은 본 계획에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으나, 법원의 경우 부지선정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이는 법무부와 법원 간 조정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시에서는 명실상부한 법무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경기연구원 등 민ㆍ관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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