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관리규칙까지 개정
시의회 “과도한 편의·편법” 지적
市 “긴급상황 대비 합법적 마련”
김포시가 시 예산으로 정하영 시장 자택에 관용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설치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시장 자택인 사유지에 공용차량의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자, 시는 시 공용차량관리규칙까지 개정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3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통진읍 동을산리 17-5번지 정 시장 사유지 중 26.4㎡에 628만 원을 들여 경량철골구조의 공용차고지를 설치하고 478만 원을 들여 방풍막을 설치하는 등 모두 1천100여만 원을 투입해 시장 관용차량 차고지(사진)를 설치했다.
당시 시는 시장 개인 사유지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자, 차고지 설치 직전인 지난해 9월28일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 23조 1항의 ‘모든 공용차량은 시청사 차고에 입고해야’ 하는 규정을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또 ‘운전원 또는 직접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시장 자택에 시장 전용 관용차량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시가 사유지에 차고지를 설치한 것을 두고 시장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회와 지역정가 관계자는 “시장 자택에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를 위해 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했다고는 하나, 이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시장 자택에 관용차량 차고지를 설치해준 것은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관계 공무원은 배임죄, 시장은 김영란법 위반(뇌물수수)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주차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개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장 자택에 차고지를 설치해 준 것은 행정남용의 과한 조치”라고 지적했고 도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로 도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 자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했다면 그것은 시 임의로 만든 자체 규칙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우 등 긴급상황에 (시장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자택에 차고지 설치를 추진했다”며 “시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별도의 주차지를 마련하면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 차고지까지 설치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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