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 자택 차고지 해명에도… 시민 반응 ‘싸늘’

市 “가짜뉴스” 해명자료 내놓자… “변명만 늘어놔” 비판

김포시가 혈세로 정하영 시장의 자택에 차고지를 설치해 논란(본보 7돼4일자 12면)이 일자 시가 반박 보도자료를 시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재했으나 시민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은 내놓지 않고 변명만 늘어 놓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여론이 악화되는 모양새다.

7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오후 시청 페이스북을 통해 “‘김포시장 자택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 기사는 시와 김포시장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해명자료를 통해 시는 “지난해 9월21일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정하영 시장 자택에 시장 전용 관용차(43주7821 카니발)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를 설치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은 지난해 9월28일 개정한 것으로, 설치 근거도 없이 먼저 차고지를 설치한 일주일 뒤에야 규칙을 고쳐 근거를 마련한 것임을 드러냈다.

게다가 시의 회계서류상에는 지난해 11월22일(경량철골공사, 628만 원)과 12월14일(방풍막공사, 478만 원) 각각 두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 원을 들여 준공한 것으로 돼 있어 해명과 맞지 않는다. 미리 차고지 공사를 마쳐놓고 11월과 12월 공사계약 서류를 짜맞춰 놓은 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마저 나온다.

특히 시는 “경기도청은 물론이며 도내 시·군 가운데는 성남시와 동두천시, 가평군이,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 구에서도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시민이 “시장 자택에 차고지를 조성한 지자체가 있느냐”고 공개질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시의 해명에 시민들의 의구심과 비판은 더욱 번지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SNS 페이스북과 온라인 카페 ‘한강신도시총연합회’ 등을 비롯한 다수의 커뮤니티에는 시장 자택 주차장 문제에 대한 허탈감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시민을 열심히 살게 해줘야 할 분이 시민을 절망스럽게 한다”고 허탈해 했고, B씨는 “없는 규정을 만들어 시장이 셀프로 개정해서 사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꼴”이라고 비판했으며, C씨는 “시민 여러분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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