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오·폐수… 인천바다로 ‘콸콸’

서구 등 대다수 처리장 정화 안해
해마다 환경부 적발… 오염 유발
3년간 과태료 8천560만원 달해
市 “장비교체 위한 예산 반영”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를 하천과 바다에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난 인천 서구 가좌 하수처리장 전경. 조주현기자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를 하천과 바다에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난 인천 서구 가좌 하수처리장 전경. 조주현기자

인천시내 대다수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를 하천과 바다에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담긴 오폐수를 방류하기도 했다. 이는 매년 환경부에 적발됐고, 그동안 낸 과태료만 수천만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인천시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서구에 있는 가좌 하수처리장이 지난 1월11일 방류한 하수에서 인(P)이 기준치(2㎎)를 3.5배 초과한 7.331㎎까지 들어 있는 것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하수처리장은 지난 2017~2018년 기준치 이상의 질소(N)와 인(P), 부유물질(SS) 등을 담은 하수를 7차례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청은 지난 6월 18~19일 연수구 송도 하수처리장에서 부유물질의 기준치(10ppm) 10배를 훌쩍 넘는 118.7ppm의 오·폐수를 인천 앞바다에 방류한 사실도 적발했다. 조만간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같은 지역 승기 하수처리장도 지난 1월12일 인이 기준치보다 2배 넘는 4.221㎎이 포함된 오·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히는 등 2017년부터 모두 6차례 적발됐다.

이 밖에 검단·남항·공촌·송산·만수 공동하수처리장도 2017년부터 각각 1~3번 등 모두 9번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를 방류하다 한강청에 단속됐다.

이들 하수처리장 대부분은 적발 때마다 과태료 최대금액인 500만원을 맞았고, 지난 3년간 낸 과태료만 8천56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방류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청이 이들 하수처리장측에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린 기간엔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를 방류해도 중복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염물질이 담긴 오·폐수는 공촌천·승기천 등 인천시내 하천과 송도 등 인천 앞바다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 환경오염 문제가 우려된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수처리장 시설의 노후화가 이 같은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 방류의 원인 가능성이 높다”며 “하천 및 바닷속에서 오염물질을 먹고 자란 미생물이 많아지면 자칫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할 수 있고, 갯벌 등의 오염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강화 하수처리장에서는 인천환경공단이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다가 걸리기도 했다. 환경공단은 모든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직접 매일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직원은 주말이라는 이유로 수질 검사를 소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뒤늦게 환경공단에 시험시설을 만들고, 모든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떠와 검사하는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당수 하수처리장이 시설 노후화나 장비 고장 등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가 방류됐고, 이를 한강청으로부터 지적 받았다”며 “앞으로 시설 현대화나 선제적인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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