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전 경기도민에 10만 원씩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도의회 송한준 의장(오른쪽),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 등은 이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도의회 송한준 의장(오른쪽),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 등은 이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가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상경제대책이며, 1천326만 도민은 다음 달부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안산1),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부천1)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고소득자와 미성년자까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ㆍ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지난 23일 자정(24시)부터 신청일까지 도민으로 집계되는 경우(1천326만 5천300여 명)다.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지급 절차를 보면 다음 달부터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이면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미사용시 환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ㆍ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은 1조 3천642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적립액 6천91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적립액 2천951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기금보유액 9천933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도는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이 연간 400억여 원, 재해구호기금이 연간 10억여 원 집행됐기 때문에 재난재해상황 대응에는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를 참조하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원이 넘는다. 세부적으로 생산유발 효과 1조 1천235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6천223억 원, 취업유발 효과 5천629억 원 등이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ㆍ이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23일 발표한 울산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다. 이날 부산시 기장군에서도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