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으로 시끌한 요즘, 다시 한 번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로,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가해자들은 제 딸과 친한 남자 후배를 불러 제 딸을 부르라고 강요했다"며 "그래서 제 딸은 자신이 안 나가면 그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해서 친구에게 전화로 무든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하며 나갔다. 그 후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키득키득 거리며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꼭대기 층 계간으로 갔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은 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다"며 "가해자들은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하고 강간했다. 이 사건으로 제 딸은 정형외과 전치 3주, 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전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건 이후 2차 피해에도 시달렸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던 날 불참하고 10명의 친구 무리와 돌아다니다가 제 딸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쫓아와 제 딸이 도망가서 신고해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온 적이 있다"며 "제 딸과 그 오빠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며, 가해자들의 친구들은 제 딸에게 누구랑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 가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제 딸은 몇 시간을 울고 칼로 자해까지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일로 청원인 가족은 집을 팔고 이사를 갔고, 딸도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나 가해자들의 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해 가족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이며,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반드시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죄를 범한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단순한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는 반드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현재, 7만여명이 동의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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