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사현장 안전지킴이 유가족 1대1 지원 등 지시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엄태준 이천시장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정 규모 이상 공사현장에 안전지킴이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화재 예방 관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일정 규모나 일정 시기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안전시설이나 공사준비 점검 등을 망라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 관청이나 경기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나 조사에 응하는 것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단계별로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화재 당일인 29일 오후 4시 25분께 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현황을 살펴본 후 “많은 분이 화재로 희생당하셨다.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누구보다 유가족들의 고통이 크실 것이다. 이천시와 함께 마음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사고수습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최대한의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선(先)지원 후(後)조사 방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90% 이하인 사례로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1회 500만 원 이내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이밖에 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합동분향실을 설치하고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관내 장례시설 안내와 예약, 장례절차 안내 등 행정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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