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및 산재처리 약속
38명의 희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공사현장 감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대책으로 제시해 비판을 받은 것(본보 8일자 1면)과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이재갑 장관은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 개정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사고현장 보존 및 개인사업자 산재처리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는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가장 먼저 지난 5일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이번 참사 관련 대책으로 ‘안전보안관’ 제도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안전보안관 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지난 5일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공사현장 화재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제도가 아닌 데도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유가족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장관은 유가족들과의 면담에서 법 개정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사고현장 보존, 산재처리 및 장례 비용 우선지급 등에 대한 검토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정부 대책을 묻는 유가족의 질문에 “유가족 측에 제공할 수 있는 보상으로는 정부의 산재보험 외에도 시공사 및 기타 협력업체의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인 민사적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산재보험은 상담 창구를 바로 마련해 신청하는 모든 유가족에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 또 장례 절차에 대해선 지원전담반을 구성해 경기지역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례 비용은 시공사 등이 책임 소재 규명과 별도로 우선 지급하도록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화재 관련 산재보험은 내ㆍ외국인 피해자 모두 지급 대상이며, 사망자 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별도 심사를 진행해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유가족 측이 주장한 화재현장을 보존해 체험관으로 활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자체 조사 결과 1명의 안전요원이 현장에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안전요원은 불이 났던 B동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 조사당국은 해당 안전요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늦어도 이달 중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끝내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 등에 대해 최대한 성심 성의껏 답변했다”며 “산재보험은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즉시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오ㆍ채태병ㆍ장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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