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장애인지원시설에서 활동지원사가 지적ㆍ지체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평택경찰서는 지적ㆍ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활동지원사 J씨(34ㆍ중국인 동포)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월8일 새벽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 등으로 장애인 K씨(38)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충남 천안시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K씨가 외상성 결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경찰은 K씨 등이 입소해 있던 포승읍 소재 S 장애인거주시설에 12명가량의 장애인이 입소한 사실을 확인, 이들을 타 기관으로 이관시키는 한편 또 다른 장애인 피해자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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