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아 숨진 복지시설 알고보니 미신고 거주 공간

평택시 “조사결과 따라 행정처분”
시설 측 “그룹홈 개념, 불법 아냐”

평택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개인생활)에서 활동지원사에게 폭행 당해 사망한 1급 지적ㆍ지체장애인(경기일보 12일자 7면)은 관할 청에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 집단거주 공간에서 생활해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미신고 거주시설의 경우 운영자가 인가받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동시에 운영함에도 피해자를 미신고 시설에 거주시켜온 것으로 확인돼 편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평택시 인가를 받아 지난 2011년 3월부터 정원 8명ㆍ178㎡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해 왔다. A씨는 이와는 별도로 이 시설 인근에 위치한 지상 1층 다세대 주택(285.75㎡)을 장애인 집단거주 공간으로 활용했다.

지난 3월8일 칭얼대고 운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J씨(34ㆍ중국 국적)에게 폭행 당해 숨진 장애인 K씨(38)도 별도로 마련된 이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K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현행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 인가 받아야 한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 가운데 하나인 공동생활가정은 입주정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한 별도의 시설의 경우 아예 평택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시설이 별도로 마련한 장애인 집단거주 공간을 편법 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현재 평택시에 신고돼 있지 않다”며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설 관계자는 그룹홈 형태로 장애인을 돌본 것일 뿐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설 관계자는 “여기는 그룹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그룹홍 형태로 운영했을 뿐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이 또 다른 학대 피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명호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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