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미신고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장애인 사망사고가 발생(경기일보 15일자 4면)한 가운데 이곳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17일 평택시와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숨진 지적ㆍ지체 1급 장애인 K씨의 가족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지난 7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평택경찰서는 다음 날인 8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 10명, 평택시청 관계자와 함께 사망 사고가 일어난 시설을 방문, 인가 시설(3명)과 미신고 시설(11명)에 거주한 장애인 14명을 임시보호시설로 전원 조치했다. 경찰은 현재 또 다른 학대 피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전문기관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 인근 임시보호시설과 단기보호센터로 옮겨진 장애인 14명이 장애인 돌봄에 적합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지 못해, 자칫 갈 곳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들 장애인이 생활하는 임시보호시설의 경우 장기 거주 목적이 아닌 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 한 달까지 머물 수밖에 없는데다, 인근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가 마땅치 않아서다. 시설 특성상 일부 임시보호시설은 남녀를 분리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평택시는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진 장애인 14명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택 인근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 7곳(지적 3곳, 공동 3곳, 중증 1곳)의 입소 정원이 다 찬데다 다른 지역의 시설도 사정이 비슷한 탓이다. 특히 장애인 14명 가운데 4명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로, 보호자가 있는 장애인과 비교해 거처 마련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가 어려워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아보고 있다”면서 “시설 정원의 여유가 있어도 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지 않으면 입소 자체가 힘들어, 일일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연고자의 경우 임시보호시설에 있다보니 시 차원에서 전원 조치해야 하는데, 현재 다른 지자체에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호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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