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장애인 가족 “시설 측 가족들 속였다”…미신고 시설, 수익사업 의혹

평택의 한 미신고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에서 사망 사고(경기일보 14일자 6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인가 시설을 두고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별도의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을 운영, 이를 수익사업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 활동지원가에게 폭행당해 숨진 장애인이 미신고 시설에서 거주한 사실을 보호자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의 입ㆍ퇴소 과정도 의혹 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 A씨는 2011년부터 운영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충족(정원 8명 중 4명 입소)되지 않았음에도 인근에 장애인 10여명이 거주한 미신고 시설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생활한 장애인 10여명 중 5명은 무연고자(지난 4월 1명 사망)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미신고 시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J씨(34ㆍ중국 국적)에게 폭행당해 숨진 장애인 K씨의 가족은 시설 측이 보호자 동의 없이 K씨를 미신고 시설로 옮기고,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씨는 2008년 평택시의 인가받은 이 시설에 입소했다. 그러던 중 2014년 K씨를 돌보던 이 시설의 관계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K씨의 주소를 안산으로 옮길 수 있느냐며 가족에게 제안했다. 가족들은 K씨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했다. 보호자 측은 “당시 K씨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주소 이전만 하고 시설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3월 K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가 돼서야, 시설 측이 가족들에게 설명한 것과 다른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가받은 시설에 머무르고 있어야 할 K씨가 미신고 시설에서 생활한데다 2008년 입소한 이 시설에서는 퇴소 처리돼 있었던 것이다.

보호자 측은 “사고와 관련해 평택시청에서 몇 가지 확인하던 중 K씨가 2008년 입소한 시설에서 퇴소 처리돼 있었다”며 “더욱이 시설에 맡겼던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중 가족 동의 없이 임대료로 지불한 항목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신고 시설에서 K씨를 포함해 장애인을 거주시킨 시설 측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설 관계자는 “K씨 통장에서 인출한 돈은 월세 30만원 등 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라며 “입소한 장애인의 보호자 동의를 받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명호ㆍ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