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起死回生)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았고,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고 전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19도13328’ 사건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관 13명 중 7명(다수의견)은 파기환송 입장을 보였고 5명(소수의견)은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인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회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ㆍ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수의견 대법관 7명은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 이런 평가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답변을 했다고 봤다.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이 지사가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이상으로 적극 반대사실을 공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의 공표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박상옥 대법관은 소수의견에 대해 밝혔다. 박 대법관은 “피고인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ㆍ독촉했음에도 토론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였다”며 “이로써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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