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엇박자 행정에 2년째 수돗물 쓰지 못해

화성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송산면 이면도로 양옆으로 상수도관 2개가 매설돼 한 주민이 2년여 동안 수돗물을 쓰지 못하고 있다.

2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송산면 지화리 40-27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상수도 설치를 시에 요청했다.

그가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기존 도로(지화리 40-32) 옆에 매설됐던 상수도관로(관경 25㎜ㆍ길이 100m)를 확장한 뒤 주택 진입로(40-28)에 신규 수도관(관경 20㎜ㆍ56m)을 설치해 연결해야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기존 수도관이 매설됐던 토지 소유주 4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시에 제출했고, 시는 확장공사(25㎜→80㎜)를 벌여 A씨 주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280여만원을 들여 주택 진입로에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시의 확장공사 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시가 확장공사를 약속한지 불과 4개월여 만인 2019년 11월 기존 상수도관이 있던 지화리 40-32 도로 건너편 쪽으로 관경 80㎜ㆍ길이 240m의 또 다른 수도관이 새로 설치됐다. A씨 집과 30여m 떨어진 지화리 40-26에 들어선 B공장이 시에 원인자부담 공사를 신청, 시가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시 관련 부서가 A씨에게 확장공사를 약속한 뒤 2개월 후 관련 부서는 B공장에 공사승인을 내주면서 한 도로 양옆으로 2개의 상수도관로가 설치된 셈이다.

A씨는 항의했고 시는 약속했던 확장공사를 임의로 취소했다. 이후 시는 A씨에게 B공장으로부터 상수도관 연결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B공장은 사용승낙 조건으로 A씨에게 “향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소음과 분진 피해에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 협의는 불발됐다.

이 때문에 A씨는 현재까지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2년 간 수돗물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며 “B공장으로 인입된 상수도관에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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