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상수도 관련 행정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에 대해 ‘기관경고’했다.
앞서 화성시의 상수도 관련 부서 엇박자 행정으로 송산면 지화리 주민이 2년 가까이 상수도를 개설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경기일보 27일자 10면)한 바 있다.
27일 화성시와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지화리 40-27 주택에 상수도 개설을 신청했고 시 맑은물시설팀은 기존 지화리 40-32 도로 옆에 매설됐던 상수도관로(관경 25㎜ㆍ길이 100m) 확장(80㎜)을 약속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맑은물관리팀은 기존 매설지 건너편에 B공장의 관경 80㎜ㆍ길이 240m의 또다른 수도관을 매설을 승인했고 A씨가 신청한 확장공사를 취소했다. 이후 A씨에게 B공장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안내했다.
이런 가운데, B공장의 원인자부담으로 시행된 상수도관 개설공사 승인 당시 ‘분기되는 급수관 공사에 대해 향후 사용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엇박자 행정으로 한 도로 양 옆쪽으로 두개의 수도관이 매설된데다 A씨에게 필요 없는 B공장의 사용승낙을 강요한 셈이다.
시 감사관실은 이에 ▲담당 팀간 A씨와의 소통부재로 확장공사 취소 ▲불필요한 사용승낙 받아오라고 안내한 점 등으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에 대해 기관경고했다.
A씨는 “맑은물사업소와 공장을 쫓아다닐 땐 사용승낙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신청만 하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감사를 통해 응당한 처분을 받았다. A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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