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씨 사망사고 ‘동방’ 관계자 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를 포함한 사고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동방 소속 A씨 등 5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바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현장에 배치돼야 할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도 없었고, 이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씨가 관련 교육도 없이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컨테이너 자체의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 등 위법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차례로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은는 “이씨가 숨지게 된 작업현장에 다수의 안전조치 부실 정황이 발견돼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이 중 혐의가 중한 일부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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