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씨의 사망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를 포함한 사고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경찰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동방 관계자 A씨를 포함해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컨테이너는 사고예방을 위해 수직으로 서있는 벽체가 아래로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해당 컨테이너는 정비 불량으로 벽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외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평택=정정화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